대법원,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확정(2보) 2014-02-27 10:34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대법원 1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chiye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