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절차 관련 헌법소원 오늘 선고

2014-02-27 08:15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제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정을 내린다.

앞서 통진당은 지난 1월 7일 두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령을,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진당 측은 이 조항과 관련해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성격이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하고 정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헌재법 제57조는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 측은 이에 대해서는 "헌법은 정부의 가처분청구권, 헌재의 가처분결정권 등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 3차 변론기일은 내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