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징용피해자, 日기업에 집단소송 첫 제기
2014-02-27 07:57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된 징용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중국 신화통신 26일 보도에 따르면 모한장(牟漢章), 장스제(張世杰)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37명은 이날 오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 광산), 미쓰비시(三菱)머티어리얼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기업들은 '인민일보', '아사히신문' 등 모두 17개 신문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 사람당 100만 위안(1억74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신화통신은 "법원 측이 이미 이들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국 법원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인 총 3만8953명으로 강제징용돼 35개 일본기업에서 일했다. 강제징용 기간 6830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귀국했지만, 귀국 노동자 일부는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