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100조 규모 주택도시기금 탄생, 도시재생까지 지원
2014-02-26 11:11
대한주택보증 운용기관 선정, 디딤돌 대출 11조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최근 업무보고와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제성장 둔화, 주택시장 장기 침체 등으로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워졌고 집값상승 기대 하락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도 부진한 상황이다. 도지재생 역시 개발이익 감소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고, 구 도심 주거환경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재원·지원방식 한계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금이 여전히 시중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문·안정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기능과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개편으로 지원대상은 기존 임대주택 건설자금,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서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된다. 지원방식도 기존 단순 융자 외에 출자·투융자(메자닌)·보증 등으로 다양해진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공기업인 대주보를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해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기초로 보증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계획을 보면 우선 주택기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도 출자·메자닌 금융 제공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또 지난 1981년 설립이후 주택자금만 지원 중이던 것을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에도 지원토록 했다. 공공성이 높고 지역재생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출자하고 투융자 수요가 있을 경우 심사 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적부분이 리스크를 저감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투자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고 목돈 마련 부담을 더는 전세금안심대출을 조기 정착시키고, 주택금융공사와 통합한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 대출을 통해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대주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사업장에 대해 금리를 5~9%에서 4%대로 낮추고 공사비 우선 집행, 하도급대금 직불 등 보증부 표준 PF 대출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금융환경에서는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한 다양한 정책금융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인 대주보의 기금 운용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