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의무화' 법안 의결
2014-02-25 18:55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의 총 7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위는 일단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나머지 대책은 정부조직체계의 변동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논의 중인 법률안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안전행정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국회 내 소관 상임위도 안행위와 정무위, 미래방위 등 각기 다른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의 총 7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위는 일단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나머지 대책은 정부조직체계의 변동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논의 중인 법률안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안전행정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국회 내 소관 상임위도 안행위와 정무위, 미래방위 등 각기 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