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기본수칙 어기는 건설업체 제재 강화"
2014-02-25 14:41
고용부는 2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30대 건설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지원·관리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건설업체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통해 취약요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및 해당 기업의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연이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 본사 중심으로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하남 고용부 장관, 백헌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 3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형 건설업체의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점검하고 건설업체 본사 중심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사고 재해자는 8만4197명으로 2012년보다 591명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업 사고재해자는 전년대비 213명 증가한 2만2892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