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개인정보 불법 활용시' 중징계
2014-02-25 12:12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할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영업 정지 대상이면 영업 이익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부업체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임직원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도 제한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구가 되지 않도록 대기업·금융사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제한했다.
대기업 계열은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줄어들고 금융사 계열은 전면 금지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선 금융위가 등록, 검사, 제재 업무를 맡는다.
대부업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 또는 대부중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보증금은 개인 10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이다. 일반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 대부업을 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