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신축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해야"
2014-02-25 11:01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신축 아파트 단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경제환경과 출산 이후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의 보육문제로 맞벌이를 하기 힘든 사회환경이 상충돼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자체가 건물매입 및 신축을 할 경우 평균 19억원 정도 소요되지만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평균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3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올해 2월 1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하고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며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함에 따라 불거지는 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 아동의 입소우선권 부여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감면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