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위한 1200억원 협약보증

2014-02-23 12:03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계가 금융권과 힘을 합쳐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

22일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100억원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총 1200억원의 보증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협약보증은 기업당 최대 8억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보증기간 및 상환기간은 5년 이내며,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추천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특히 “공생과 협력”이라는 하나은행과의 협약보증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을 일반보증(보증비율 85%, 보증료율 1.1%)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또 협약보증의 보증비율은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5000만원 초과시에는 90%로 정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료율보다 0.2%p 감면키로 했다.

대출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국번없이 1588-7365, www.koreg.or.kr)이나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ㅇ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