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2014-02-21 09:27
- 평균 4.44% 상승,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충북도의 금년도 표준지 26,174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월 2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가에 대한 시ㆍ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4% 상승(전국평균 3.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ㆍ구별 변동률은 괴산군이 10.82%로 문광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 등 영향으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어 단양군이 8.80%, 보은군 6.42%, 음성군이 5.81%, 청원군이 5.30%, 영동군이 5.22%, 옥천군이 4.86%, 충주시 4.34%, 제천시 4.03%, 청주시 상당구ㆍ진천군 3.37%, 청주시 흥덕구 3.40%, 증평군 3.0%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에서 최고 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번지(청주타워)이 1㎡당 1,030만원(3.3㎡당 3,405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10만원이 하락했다. 가장 낮은 지가는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산9-1번지가 1㎡당 205원(3.3㎡당 678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의 열람은 시ㆍ군ㆍ구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어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동 기간 내에 국토홈페이지 또는 시ㆍ군ㆍ구 민원실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조정 공시하여 재조정 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0일에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