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언제? 이의신청은 어떻게?

2014-02-20 14:4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공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발표된다.

우선 지난해 9월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조사자를 교육하고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성 및 가격조사를 시행했다. 또 이달까지 산정가격을 검증하고 3월 열람 및 의경청취, 4월 보고서 검수를 거친다.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된 이후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롯한 공시가격들은 과세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토지보유자들의 문의가 많다.

우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도록 돼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톶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공시하게 돼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 30일 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지와 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토지 등은 다음해 정기 공시에 포함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을 받아 재평가해 4월 14일 다시 공시한다.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인 반면 이의신청은 공시 후에 이뤄지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시·군·구 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한다.

조세관련 문의는 재산세 관련의 경우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되고 종부세 관련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