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 단속 강화
2014-02-20 14:12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무허가ㆍ무등록ㆍ무신고 영업 등 주요 단속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는 해양에서의 음주운항・승선정원 초과 등 해양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안전에 직결된 위반행위와 무허가ㆍ무등록ㆍ무신고 영업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항해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해ㆍ육상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 3년 동안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을 꾸준히 단속한 결과 음주운항 25건, 정원초과 13건, 항계내 조업 3건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다중 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 어선, 레저 보트 등) 사고 현황도 여객선 2척, 유도선 2척, 낚시어선 9척으로 해양어업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위반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