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 단속 강화

2014-02-20 14:12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무허가ㆍ무등록ㆍ무신고 영업 등 주요 단속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는 해양에서의 음주운항・승선정원 초과 등 해양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안전에 직결된 위반행위와 무허가ㆍ무등록ㆍ무신고 영업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항해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해ㆍ육상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기별ㆍ유형별 특별단속 및 홍보ㆍ계도 활동으로 고질적인 질서위반행위 근절에 노력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 3년 동안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을 꾸준히 단속한 결과 음주운항 25건, 정원초과 13건, 항계내 조업 3건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다중 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 어선, 레저 보트 등) 사고 현황도 여객선 2척, 유도선 2척, 낚시어선 9척으로 해양어업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위반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송나택 청장은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 단속은 선박통항질서 확립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임을 해양종사자 모두의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며 “해양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해양사고 30%줄이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