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정상화에 초점"
2014-02-20 10:0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원자격 요건이 강화돼 일정기간 관련 업무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과 감사에 선임되지 못한다.
또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가 확대되고,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정 개혁 등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상반기중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 차원에서는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총량은 4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구분회계제도의 확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 평가 도입,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도 추진된다.
한전, LH 등 12개 중점관리기관의 자산 및 사업매각은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선진금융기업을 활용하고 캠코의 전문성 등을 살려 헐값 매각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사옥의 매각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방식도 활용된다.
또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업분할을 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체제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했을 때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 기관은 입찰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2년간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고용부문에서는 인턴 참가자의 7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세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을 확대키로 했다.
일몰예정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은 항구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파생상품 과세 강화, 해외 재산·소득정보 파악강화, 신규로 도입되는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 일몰도래 조세지출의 종합평가 의무화 등이 병행된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비리벌칙 강화, 재정지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산출,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노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3.9%를 달성할 것"이라며 "고용률은 작년 64.4%에서 올해 65.2%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