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건축사협회, 건축물 관리상 문제 등 원인 규명
2014-02-19 13:49
특별조사대책반 꾸려, 기술·제도적 해결방안 제안
건축사협회는 사고 직후 경상북도건축사회를 중심으로 특별조사대책반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대해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보통 붕괴사고의 원인은 건축물의 노후·사용·관리·충격 등이 있으며 현재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경주 지역은 지난 30년간 최대 일일적설량이 약 5cm이고 2000년 이후로는 5~21cm 가량이다. 현행 건축구조 설계기준에는 1㎡당 적설하중이 50kg으로 이번 적설량이 60cm 이상인 점을 볼 때 눈으로 인한 무게가 피해 건축물 지붕에 가중된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1㎡ 넓이에 눈이 1m 쌓일 경우 일반 눈은 무게가 100~150kg이지만 습기를 포함한 눈은 450kg 이상에 달한다.
피해 건축물의 기둥간격은 31m로 건축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을 통해 설계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에 따르면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을 받도록 돼있다.
협회측은 건축물의 경제성이냐 안전성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상 기후로 안전성을 위해 설계기준을 강화하면 경제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건축물 유지관리가 새롭게 개정된 유지관리제도를 통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기술·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