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한화 전 계열사 대표이사직 사임하는 이유는...

2014-02-18 18:31
집행유예 기간 끝나거나 사면 받아야만 경영 복귀할 듯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한화와 한화케미칼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총 7곳의 계열사의 대표이사직도 사임할 예정이어서 대주주의 자격만을 유지하게 됐다.

김승연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5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사면을 받아야만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한화케미칼의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취업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사임하게 됐다. 다른 계열사들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생겨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화 관계자는 "오늘 두 상장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나머지 비상장사도 회사별 일정에 맞춰 사임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