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종합)

2014-02-18 18:01
빠르면 2학기부터 교과 과정 앞서는 수업·평가 금지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한 이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각각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