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15%까지 가능
2014-02-18 09:07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가구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건폐율·조경·공개공지·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늘어난 가구수가 10% 이하일 때만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