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폭발사고 관련자 피의자 신분 조사

2014-02-14 11:08
'경찰, 사고원인 책임 따져 사법처리 수위 결정'
'합동조사반 현장 조사, 남양주시 2차 피해 접수'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지난 13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빙그레 제2공장 안전 책임자와 관리자, 하청을 받아 작업을 했던 하청업체 케이엔엘물류 측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숨진 하청업체 직원 도모(55)씨의 사인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도씨는 폭발로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압사에 의한 사망인지 가스에 의한 질식사인지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합동조사반의 사고원인 결과와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증거 자료 등을 종합, 사고 원인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따져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합동조사반의 사고원인 조사에 걸리는 1주일을 포함해 2~3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오는 17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발이 발생한 암모니아 탱크를 관리감독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이틀재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사고 당일에는 공장 내에 많은 양의 가스가 남아있어 현장 진입이 어려움을 겪어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합동조사반은 가스가 유출된 지점을 찾는 등 사고 원인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자에 대한 시설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부시장을 실장으로 사고수습상황실을 설치, 현장에서 2차 피해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2차 피해 상황을 접수, 전문기관에 피해영향평가를 의뢰한 뒤 결과가 나오면 빙그레 측과의 보상을 중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 5분께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 내 암모니아 탱크의 배관이 폭발, 도씨가 숨지고 직원 3명이 다쳤다. 암모니아 가스 1.5톤도 유출,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민 4명이 눈에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