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NSA 도청 논란 관련 고소당해
2014-02-13 13:52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청 논란과 관련해 고소당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여겨지고 있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NSA의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했다.
이날 랜드 폴 상원의원은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프리덤웍스와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고소했다”며 “나를 포함해 지난 2006년부터 미국에서 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국민을 대표해 이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덤웍스’는 보수 성향 유권자 단체다.
소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켄 쿠치넬리 전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다.
랜드 폴 의원은 고소장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NSA의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은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며 “소비자들이 전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 통신업체에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포기하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폴 의원은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 전부터 집단소송 서명을 받았고 수십만 명이 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클린 헤이든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현행 (정보수집)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라며 “여러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NSA 정보수집에 대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합법적인 행위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6일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은 위헌”이라며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