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시행…'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2014-02-13 12:24
14일부터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법 개정 '시행'
하도급현장 부당한 특약 등 다양한 예시 제시
하도급현장 부당한 특약 등 다양한 예시 제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금지된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부당특약을 판단키 위한 내부지침 등 가이드라인 성격의 다양한 예시를 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하도급법 개정에 담긴 부당특약금지제도를 시행하고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 시 수령한 설계도면·시방서·유의서·현장설명서·제안요청서·물량내역서·과업내용서·특약조건·도급업무내역서·발주서·견적서·계약서·각서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서면에 미기재된 추가공사·계약사항외에도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한다는 약정, 하도급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는 약정,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하는 약정 등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사업자들은 해당 지침을 보고 법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그 동안 당사자 간 합의(특약)를 명분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관행이 향후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부당특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