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강화 위해 내년부터 부진기관 공표 추진
2014-02-11 12:00
연구실 안전점검 결과 18개 기관 미흡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부진기관에 대한 실명을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 대학에서 황산 비산 사고로 7명이 화상을 입은 가운데 1명이 3도 화상, 6명이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대학에서는 손가락 절단이 일어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은 11일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21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70점 미만이 18개 기관으로 전체 점검기관의 9%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대상의 83%인 176개 기관이 80점 이상을 얻어 양호한 관리실태를 보였고 이중 30%인 64개 기관이 95점 이상을 얻어 연구실 안전관리 최상위 그룹으로 평가됐다.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연구실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연구자들의 사소한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서 기인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내에서 대학생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시 미흡이 전체 지적사항 1520건의 28%인 417건으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안전조직체계 미흡은 368건으로 24%, 보험가입․건강검진․안전예산 확보 미흡은 322건 21%, 안전점검 미실시는 305건 20%, 비상연락망 구축 등 긴급대처방안 미흡은 108건 7%였다.
사고보고 및 안전점검 실시 등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17개 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위반으로 100만에서 25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집행력을 강화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책무의식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기관차원의 안전관리 활동 평가와 함께 전체 211개 기관의 1042개 연구실에 대한 화학, 전기, 소방, 생물, 가스 및 기계안전 등 6개 분야 46개 항목에 대한 연구실 차원의 세부 안전관리 현황 점검도 병행했다.
이 결과 전체 지적건수 3226건 중 화학안전 분야가 1270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39%를 차지했고 전기안전 798건(25%), 가스안전 496건(15%), 소방안전 401건(12%), 기계안전 212건(7%), 그리고 생물안전은 49건(2%) 순이었다.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시약별 명칭 표시 미부착 231개 실험실(22%), 물질별 안전보건정보(MSDS) 미비치 177개 실험실(17%), 비상세척설비 미설치 179개 실험실(17%), 흄후드의 제어풍속 미흡 155건(15%) 등으로 나타나 소량 다품종이라는 특성을 가진 연구실 취급 화학물질 등에 대한 기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래부도 연구실 취급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유해물질에 대한 이력관리 기법 및 유해도 예측‧관리 평가기준 마련 등 연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리기법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2013년 현장점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이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 기울일 계획이다.
연구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연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도입 등을 검토하고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온라인 등 다양한 보급을 통해 연구현장에서의 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를 계량화하기 위해 도입한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수렴, 연구현장에서 체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로 보완해 사전공지하고 내년부터는 현장점검 결과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점수 70점 미만의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 컨설팅을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해 연구현장에서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할 계획이다.
전국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은 미래부 소관 법률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법 적용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해 왔다.
매년 100여개 기관에 대해 연안법 안내를 중심으로 한 현장계도 차원에서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나 지난해부터는 창의인재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기존 100여개에서 211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현장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항목을 기관차원의 안전조직 활동을 5개 분야 46개 항목, 개별 연구실은 화학‧생물‧소방‧전기 등 6개 분야 46개 항목 등 92개 점검항목으로 세분화해 점검결과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관리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지난해 초 공모를 거쳐 교육시설 안전진단 및 점검에 특화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전문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공제회내에 연구환경안전사업단을 설치해 미래부 소속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 현장점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