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우정사업본부 상대로 공동소송 예정"

2014-02-11 09:23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소비자단체가 우정사업본부(옛 체신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원은 20년 전 우정사업본부가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노후생활의 집(실버타운)' 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미 올해 초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공동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아주경제 1월5일 보도)

우정사업본부는 1985년 5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약 5년 11개월 동안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한 바 있으며, 가입자들이 실비만 내면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노후생활의 집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가입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우선권 부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노후생활의 집'을 한 곳도 건립하지 못했고, 가입자들에게 계획 무산에 대한 중간 안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들의 입주 요구에도 '약관에 없다'고 답할 뿐 아무런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일부 가입자는 2011년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심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2013년 1월 2심에서 원고 주장이 일부 수용돼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에 원고들은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판단으로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이 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2011년 5월 기준 약 3300명으로 추산된다"며 "빠르면 이달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합당한 보상이 없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