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확대

2014-02-11 08:3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법정 개점 시간이 현행보다 2시간 늦춰진 오전 10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5개 구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할 것을 독려했다.

지난해 상위법인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자치구별로 개정됐지만,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늦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 3일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했다.

또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이런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영업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형마트 등은 오전 8~9시께 문을 여는데 지자체가 오전 10시로 법정 개점 시간을 못박을 경우, 상당부분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도봉구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인만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다소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대형마트 등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양천·도봉구 이외에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구·강동·중구는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적용한다.

새 조례의 내용은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가 영업제한시간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으로 모두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