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중 한 곳 상반기 2회 영업정지 가능성

2014-02-11 08:16
방통위, 주도 사업자 영업정지 외 시정명령 위반으로 미래부 제재 요청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연초 보조금 과열 주도 이통사에 대해 상반기 중 2회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연초 이통사의 과열 보조금 경쟁에 대해 시정명령 위반으로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할 방침으로 이르면 14일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보조금 규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으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10년만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미래부가 허가취소나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연말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조사결과 자료를 미래부에 제시하면서 제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법집행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동안 과징금이나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해왔지만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는 보조금 경쟁에 대해 시장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에 나서지 않았었지만 지난해 말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져 도저히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제재에 나서고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와는 별도로 이뤄지면서 한 업체에는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시정명령 위반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사처럼 과열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이행이 있었는지 아닌지만 따져 확인이 쉽기 때문에 제재가 이뤄질 확률이 높은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세 사업자 모두에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실제로 영업정지를 부과할지 아니면 과징금만 내릴지는 미래부의 결정에 달렸다.

미래부는 시정명령 위반이 대리점 몇 건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통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 이뤄졌는지 등을 감안해 제재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 사업자에 두 번의 영업정지가 내린다는 부담 때문에 과징금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방통위는 강력한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할 기세여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분위기상 이번에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초 보조금 과열에 대한 조사를 내달 초까지 끝내고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제재 요청이 넘어오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에는 2주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달까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제재가 연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