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올 4월까지 건축물 석면조사 해야”
2014-02-09 13:21
공공기관·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기한 내 조사 못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 처분 받아
기한 내 조사 못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 처분 받아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 창원시는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 건축물은 2012년 4월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조사’는 공공기관(특수법인, 공사, 공단 포함)을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올 4월까지, 그 외 건축물은 2015년 4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석면 조사결과, 천장재 등의 건축자재가 50㎡ 이상의 석면을 포함하거나 석면함유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등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관내 석면조사 대상은 1163개소이며, 현재 541곳만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출했다”며 “기한 내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