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급증
2014-02-09 09:33
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 전년대비 54%↑,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572%↑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8명이었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는 2012년 697명, 지난해 1071명으로 늘어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에 비해 2013년 위반자 수는 54%나 증가했다.
이는 △목적 외 이용 제공 △불법 처리 △훼손 △멸실 △부정방법 취득 등을 포함한 통계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도 2011년 145명에서 2012년 96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해 64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위반자 수는 전년대비 572%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이용행위 △업무 목적 외 누설 △무허가 신용정보업 △부정방법허가 취득 △업무정지 기간 업무 △수집 및 조사 등 제한사항 위반 등을 포함한 통계다.
최재천 의원은 “기본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금융사,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 수백만,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물지 않았던 법원이 지금의 대재앙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