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상풍력…상명 '통과' 어음 '재심의'
2014-02-09 03:27
어음지구, 재정적 미흡ㆍ펀드 자금 등…보완 결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육상풍력지구로 지정된 ‘상명풍력지구(금악리 산67-3 일원)’의 전기사업 심의가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사업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지난 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중부발전(주)가 추진하는 ‘상명풍력지구’의 21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원안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상명지구 원안의결을 하면서 발전단지 운영 시 도내업체가 풍력발전시스템 유지 보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풍력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풍력발전기 등 기자재를 국산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심의과정에서는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사업추진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풍력발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미흡하고 위험성이 따르는 펀드성격의 자금 조달 보다는 회사채 발행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성과 풍력지구 내 홍보관 건립 등 발전설비공사 이외의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건설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앞으로 어음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는 사업계획 보완 후 다시 풍력발전사업 심의회에서 허가 적격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상명지구는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받고 중부발전과 이익공유화 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허가를 추진해 나갈 방침” 이라며 “반면 어음지구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완계획서 제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허가 여부를 재심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상풍력 공모결과 6개 지구 가운데 상명․어음지구를 제외한 김녕ㆍ가시리 지구는 이미 사업허가가 완료했고, 월령과 수망지역은 지구지정 절차 이행 중에 있다.
또한 이들 사업자 모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7%(당기순이익의 17.5%)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