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축물 설게 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참여
2014-02-09 11:00
지상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대상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 시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 참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높은 구조 안정성이 요구되는 고층 건축물 공사 시에도 구조 전문가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해당 사항은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