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주치의 징역 8월 실형선고
2014-02-07 13:31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9·여)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과 주치의 박병우(55) 교수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은 7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ㆍ여)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은 의료인 박모씨 대해 각각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3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피고인 개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본사, 계열사 등에서 87억원 가량을 빼돌렸으며 이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같은 날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에게 징역 4년6월, 박 전 교수에 대해선 징역3년에 추징금 1053만5000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