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결처리사건' 따질 이황 교수 등 민간심사위원 위촉
2014-02-06 13:41
민간심사위원, 법학교수 6명·경제학교수 3명·변호사 3명 구성
전결처리 공정거래사건 적정성 여부 심사
전결처리 공정거래사건 적정성 여부 심사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 위촉 명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는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학교수 6명·경제학교수 3명·변호사 3명 등으로 구성된 민간심사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법학교수에는 △양명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만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기훈 경상대 법학과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이들은 공정위에서 무혐의·경고조치 등 심사관 전결로 종결 처리되는 신고사건에 대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사관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민간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한다. 다만 최종 판단은 민간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에 구속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