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항소심서도 이건희 회장 승소(2보)

2014-02-06 10:2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삼성가(家)의 이맹희(84)씨가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상속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 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83)씨가 이건희(72)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이 제기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