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구획정위, 6·4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 결정
2014-02-03 18:20
의원 기존 259명에서 260명으로 1명 늘어나
오는 5일까지 의견수렴 과정 거쳐 7일경 최종안 마련
오는 5일까지 의견수렴 과정 거쳐 7일경 최종안 마련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6·4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잠정안’을 마련해 발표함에 따라 경남지역 시·군의원 선거는 기존 의원 259명(지역 226명·비례 33명)에서 1명 증가한 260명(지역 224명·비례 36명)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성도 변호사정위’)는 3일 선거구 획정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경남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창원시 의원수가 15명이나 감소한다.
반면 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시와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군은 각각 1명, 합천군은 2명 증가한다. 진주‧사천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획정위 관계자는 “법정 선거일정인 시의원 예비등록신청 개시일(2월 21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이날 잠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획정위는 시군별 의원정수 책정 기준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기본 8인 + 인구 60% + 읍면동수 40%’로 정해 시·군별 의원정수 잠정안을 결정하고, 시·군별 정수 내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책정했다.
획정위는 오는 5일까지 정당,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7일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