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유출방지, 해외 금융사는
2014-01-31 22:33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금융보안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 절차와 기술적 환경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둔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해외 금융사들은 금융거래 절차 측면에서 일정 시간을 두고 자금 이체를 실행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금융사의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입금계좌를 미리 등록해 금융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기술적 환경 측면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기존 보안장치 외 거래서명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때 국내 금융사는 신분증 대조를 통한 대면확인으로 즉시 계좌를 개설해준다. 반면 대다수 해외금융사들은 대면확인의 신청절차를 통해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우편물로 배송,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까지 1~2주가 걸린다.
여기에 기본 신분증을 통한 신분 확인과 함께 주소지 확인을 위해 전기료, 가스비고지서, 납세증명서 등도 추가로 요구한다.
실시간 이체의 경우에도 국내 금융사는 특별한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자행 및 타행이체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타행이체는 1~3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타행이체가 불가능한 금융사도 있다.
독일은 자행․타행이체 모두 2~3일 정도 소요되며 싱가포르도 자행이체는 실시간으로, 타행이체는 2~3일 정도 소요된다.
일본 역시 자행이체는 평일 19시 전, 타행이체는 평일 15시 전에 이체한 경우에 한해 당일 이체가 가능, 그 외 시간은 다음 영업일에 이체가 완료된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처럼 금융보안사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김종현 연구위원은 "보안성과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감안해 인증수단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