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 예방법 알려드려요'

2014-01-28 16:46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알기 쉽게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28일 발표했다.

KISA는 대처요령을 통해 사이버 금융사기의 유형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고,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전화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 등 기업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사칭 국제전화 차단 시스템 등 기업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과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KISA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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