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환급이자 요율 1.3%P 낮춘다"

2014-01-28 13:34
과징금 환급이자 연 4.2%→2.9% 하향
과징금 납부기한 1년·3회→최대 2년·6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제재에 불복한 기업들이 법원 승소를 통해 받을 수 있던 과징금 환급이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과징금 납부기한도 최대 2년·6회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을 보면 공정위는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현행 연 4.2%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 공정위 고시로 운영해오던 과징금 환급가산금이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요율로 반영한 처사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이란 공정위 제재에 불복, 소송을 통해 승소한 기업들이 과징금을 환불받을 때 돌려받는 이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기준하는 등 지속적인 요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면서 순환출자 현황 공시 의무도 포함됐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순환 출자를 통해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내에 과징금이 처벌이 이뤄진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규순환출자의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도 추가했다.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면 안 된다.

특히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분할횟수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과징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1년·3회에서 최대 2년·6회 늘어난다.

이 밖에도 자진신고자(리니언시)에 대해서는 최초 및 두 번째로 자진신고를 하거나 조사 협조할 경우 고발을 면제토록 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1월 29일∼3월 10일)에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7월 25일)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