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종료시까지 가금류 이동 제한
2014-01-28 11:57
가금류 이동시 신고…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AI종료시까지 가금류 가축을 이동시에는 행정시에 꼭 신고해야 한다.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 종료시까지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는 고강도 차단 방역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AI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의거 전국적으로 가금농가의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관찰)를 의무화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AI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가금류 이동하려는 농장주는 행정시 축산과에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
또 가금농가의 임상검사 또는 관찰 결과 AI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이동제한ㆍ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금농가에 부과된다.
한편 도내 가금사육현황을 살펴보면 177호ㆍ161만2000수(닭 145만, 메추리 10만, 오리 6만, 기타 2000)가 사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