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점유율 규제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로 완화
2014-01-28 11:01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O 방송구역 겸영제한도 폐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O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로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SO 가입가구 수 제한을 SO 가입가구 3분의 1 초과 금지에서 SO와 위성방송, IPTV 가입 가구를 합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분의 1 기준으로 완화했다.
특정 SO가 전체 구역 77개의 3분의 1인 25개를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방송구역 겸영 제한은 폐지했다.
이처럼 점유율 규제와 겸영 제한이 폐지되면서 SO 인수 합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씨앤앰을 두고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통신사 등이 경합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SO 이중 규제가 해소되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며 “SO 가입가구 상한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 확대 등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대형 SO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송법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당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개정안은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