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솔섬 사진 저작권 침해 주장은 생트집"
2014-01-27 13:43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대한항공이 2011년 자사 광고 사진으로 사용한 '아침을 기다리며'가 마이클 케나 사진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생트집'이라며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7일 '공근혜갤러리 소성에 대한 대한항공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의 광고 사진 '아침을 기다리며'는)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며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마이클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으며, 자연 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당사가 사용한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상관없는 김성필 작가의 사진이며, 김성필 작가의 사진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에 입상한 것으로 주최 측에 사용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는 말 바꾸기로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대한항공이 케나의 솔섬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 증명이 어려워지자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이 그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송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소송의 결론이 내려진 후, 대한항공은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클 케나의 '솔섬'은 2007년 촬영돼, 2014년 전시됐고, 김성필 작가의‘아침을 기다리며’는 2010년 촬영돼 17회 여행사진공모전 입선작 에 선정, 2011년 대한항공 TV 광고 한국캠페인에 사진이 사용 됐다.
공근혜 갤러리는 2013년 대한항공이 마이클 케나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했으며, 오는 2월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