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연말 정산은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확정세액의 격차를 의미하므로 소득공제 및 특별공제 내역에 따라 상당한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보험료·교육비·개인기부금·의료비 특별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신용카드·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7대 주요 항목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출액은 2013년(잠정) 기준으로 8조4130억원이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이들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8조1811억원으로 2319억원(2.8%) 줄어들게 된다.
조세지출 규모로만 보면 2012년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이 두둑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이번 연말 정산의 기준이 되는 2013년 조세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돌려받는 보험료 특별공제의 경우 지난해 1조987억원에서 올해는 2조1578억원으로 2491억원(13.1%)이 늘어난다.
이는 특별공제 대상 보험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나면서 관련 조세지출도 1조1천890억원에서 1조3473억원으로 1583억원(13.3%) 늘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출은 1조1697억원에서 1조3천765억원으로 2068억원(17.7%)이나 증가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20%→15%)와 현금영수증 공제율 인상(20%→30%), 대중교통비 신용공제율 인상(20%→30%) 등이 조합돼 나타난 결과다.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는 올해 9천335억원으로 6.4%,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8891억원으로 13.4%, 의료비는 661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비 특별공제는 1조475억원으로 유일하게 감소(2.4%)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세지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의 급여·호봉 인상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더 받거나 돌려주는 것이므로 더 받거나 더 내는 규모가 개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