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해에도 불구 동해 병기 법안 상원 통과
2014-01-24 10:41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처리했다.
따라서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된 것이다.
특히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 총력 로비전을 전개한 가운데 의미가 법안을 통과 시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매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매키친 의원이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동해 병기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해병기 법안의 상원 통과에 따라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하원이 조만간 심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주미 일본 대사관이 총력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인단체인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법안 통과뒤 기자들과 만나 "미주 한인 역사 111년 동안 한국 이슈가 법안으로 만들어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일본이 전문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법안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상대로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상원 통과가 매우 기쁘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며 "일본의 로비를 뚫고 하원까지 최종 통과시키려면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