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케이디파워와 태양광발전소 건립 협약
2014-01-24 09:40

왼쪽 정승봉 사장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정승봉)와 케이디파워(대표 김임배)는 24일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인 태양열을 통해 평택항의 그린포트 구축 실현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항만공사는 배후단지 및 포승물류부지 마린센터 홍보관 내 유휴공간을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제공하게 되는데, 케이디파워가 건립하는 이번 태양광 발전소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평택항만이 녹색항만으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BOT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말 민간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는 10~15MW로 이는 2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일반 가정 약 5천가구가 연간 쓸 수 있는 전력이다.
BOT방식은 건설업체가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비를 부담하는 대신 시설물 완공후, 일정기간 관리권이나 운영권을 갖고 투자비를 회수한 뒤 사업시행자측에 시설물을 되돌려주는 식의 개발방식이다.
한편, 케이디파워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장영실상을 2차례 수상한 바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으로서의 수상은 케이디파워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