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2014-01-23 17:14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 반포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개최, 국가계약을 어긴 부정당업자 2개사에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계약 불이행 이유가 가볍거나 해당 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때 유효한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때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을 때 국가사업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참가 제한 대신 계약금액의 10~3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A사는 직원 30인, 연매출액 5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지난 2012년 방위사업청과 무기류 부품 납품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지키지 못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해당 업종에는 국내에 2개 회사만 있어 A사의 입찰 제한 시 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A사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이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는 공공부문에서의 경제 활동의 제한보다는 비용적 제재를 통해 경쟁 환경을 확보하고, 고용여건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는 공공부문에서의 경제 활동의 제한보다는 비용적 제재를 통해 경쟁 환경을 확보하고, 고용여건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