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첫 택시 감차 추진… 내년부터 전국 확대
2014-01-23 11:27
총량 조사 후 7~12월 감차, 인센티브 부여
시범사업 후보 지역인 대전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광고, 압축천연가스(CNG) 택시 전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10시 대전시 시청에서 시범사업 후보지역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노병찬 대전시 부시장, 대전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택시 자율감차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주요 방안 중 하나다.
당시 법안 통과와 함께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면허 수급조절 관리를 강화기로 했다. 총량조사를 거쳐 과잉공급으로 나타난 지역은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를 금지하고 자율 감차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감차는 정부·지자체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 재원으로 조성해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 택시업계,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다.
대전은 지자체와 택시업계의 자율감차 호응도가 높고 8854대(지난해 기준)의 택시를 보유해 시범사업을 할 만한 대표성이 충분하다는 점에 따라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3월까지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7~12월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자율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또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