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첫 택시 감차 추진… 내년부터 전국 확대

2014-01-23 11:27
총량 조사 후 7~12월 감차, 인센티브 부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대전을 시작으로 택시 감차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올 3월까지 대전 지역 택시 총량 조사 후 적정 공급량을 넘어서는 택시를 줄인 후 내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감차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후보 지역인 대전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광고, 압축천연가스(CNG) 택시 전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10시 대전시 시청에서 시범사업 후보지역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노병찬 대전시 부시장, 대전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택시 자율감차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주요 방안 중 하나다.

당시 법안 통과와 함께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면허 수급조절 관리를 강화기로 했다. 총량조사를 거쳐 과잉공급으로 나타난 지역은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를 금지하고 자율 감차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감차는 정부·지자체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 재원으로 조성해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 택시업계,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다.

대전은 지자체와 택시업계의 자율감차 호응도가 높고 8854대(지난해 기준)의 택시를 보유해 시범사업을 할 만한 대표성이 충분하다는 점에 따라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3월까지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7~12월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자율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또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