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체 통한 국제결혼... 돈 잃고 마음 잃고
2014-01-21 11:02
- 군산해경, 무자격 국제결혼 중개업자 2명 검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알선․중개해 수천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겨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허가없이 무등록 국제결혼업체를 운영하면서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귀화 베트남 여성 A씨(40, 군산시) 등 2명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 2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등록없이 운영하면서 총 8회에 걸쳐 베트남 소재 국제결혼 브로커와 연계해 베트남 현지 여성을 모집한 후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알선해 왔다.
이들은 국내에서 국제결혼 의사가 있는 한국 남성을 모집한 후, 베트남으로 함께 출국해 현지 브로커가 알선한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을 주선한 후, 단 하루만에 결혼식을 치르고 함께 한국으로 입국해 가정폭력 등을 빙자하여 이혼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한국 남성들로부터 국제결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씩 총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송일종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외국 현지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