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보유출 금융사 징계' 이달 중 결정
2014-01-21 09:03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권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해당 금융사의 전현직 임직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정보유출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현 임직원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재직했던 전 임직원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다.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특히 금융당국은 현 경영진보다 2012년 6월 KCB 직원에 의해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재직했던 임직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말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금융사의 내부 직원 및 위탁 직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계열사간 고객 정보 공유 제한, 고객 정보 유출시 처벌 규정 강화 등이 핵심이다.
위탁 직원에 대한 수시 점검과 교육 강화 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카드 가입 신청서 개정으로 제휴사로 무분별한 정보 제공을 막고, 금융지주 내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에도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