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몸살앓는 베이징, 초미세먼지 규제 입법화 착수

2014-01-19 14:29

스모그에 덮인 베이징. [사진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대기 중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인 대기환경 개선에 나선다. 

19일 중국 베이징시 유력지인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14회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대기오염 방지 조례(초안)’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2017년까지 PM2.5 농도를 60㎍/㎥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올해부터 대기오염 유발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규를 시행하고 위법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베이징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베이징 버스 등 운송수단을 60만개로, 자가용 보유량을 600만대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신에너지 차량 보급을 늘리고, 2015년까지 황색표지차량(黄标车,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을 퇴출하기로 했다.

또 학교, 여관, 상점, 공원, 사무실, 거주지역, 병원, 주차장 등 8개 지역에서 3분 이상 정차 시 반드시 엔진을 꺼야하며, 기한 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500위안(약 8만8000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규정 위반시 200위안(약 3만5000원)의 벌금과 함께 3점을 감하는 처벌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기존 방침 외에 환경부로부터 500위안 이상의 과태료가 초과 부과된다.

특히 그동안 공기오염 유발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중국의 유명 길거리 음식인 샤오카오(燒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길거리 판매 적발시 2000위안(약 35만원) 이상 2만 위안(약 3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여러 차례 적발시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상한선 제한 없이 두배의 벌금을 불리는 등 엄중한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최고 대기오염 수준인 적색경보 발령시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유치원 및 초등žㆍ중학교 체육 수업 금지, 관련 기업의 생산 작업 제한과 탄력적 근무 시행, 공사장 토목작업  및 폭죽 놀이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왕안순(王安順) 베이징 시장은 “대기오염문제는 민생과 관련한 최대 현안”이라며 “베이징시 미세먼지농도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최대 7600억 위안(약 133조2888억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시의 대기오염 정도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비교적 심각한 수준으로, 얼마전 측정된 베이징시의 PM 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5㎍/㎥)의 25배 수준에 달하는 613㎍/㎥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