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무소속 의원 당선무효 확정… 의원직 상실 2014-01-16 10:26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새누리당 공천 로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srada8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