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각하 결정

2014-01-12 12:13
'형식적 요건 갖추지 못한 중복 감사'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지역 주민들이 청구한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중복 감사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12일 양평지방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일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낸 국민감사청구를 각하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를 받아 아직 진행중"이라며 "수사나 재판, 감사가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효율성 때문에 각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소원에 따른 불법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감사청구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서 전 양평군의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양평지방공사가 사무처리 법령 위반과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치고 있다며 80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위원회는 양평지방공사의 양도담보계약 채무 51억원 미상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국ㆍ도비 66억원 유용, 현물 출자 토지 담보 무단 대출 등 3가지를 문제삼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청구 2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평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양평지방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감사청구 등 군민에게 심려를 끼친 바 있지만 1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경영정상화에 매진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4억여원의 영업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관내 학교 친환경급식 추진, 영유아 친환경급식 유통, 수도권 양평 친환경쌀 유통 등으로 경영내실화에 앞장섰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기선 양평지방공사 사장은 "2013년을 경영정상화 원년의 해로 정했고, 2014년은 도약의 해로 삼겠다"며 "특히 올해 내실경영을 통해 순이익 6억원 달성과 지방공기업 평가 나등급 이상 달성 등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1등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