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공포·시행

2014-01-03 06:0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신속하고 공정해진다. 또 보수비용 산정 방법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제3항'이 지난달 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하도록 하는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했다.

또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을 제시했다.

하자판정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된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수관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