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공포·시행
2014-01-03 06:0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신속하고 공정해진다. 또 보수비용 산정 방법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제3항'이 지난달 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하도록 하는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했다.
또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을 제시했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수관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