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 20년간 거주 가능
2014-01-02 11:0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정부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해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또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